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 정관

2008. 5 제정
2012. 10. 25 1차 개정
2012. 11. 10 2차 개정
2022. 5. 11 3차 개정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박종철 열사를 기억하며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
2. 기념공간의 설립 및 운영
3. 국가폭력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4. 박종철 인권상, 박종철 장학회 등 운영
5.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6. 연구 및 교육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권 및 본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후원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의하여 가입한 개인과 단체 등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입회 및 회비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등)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회원의 탈퇴, 회원자격의 정지나 제명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9조(구성 및 권한)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개정
  5. 기본재산의 변경 및 처분
  6. 본회의 해산
  7. 이사회가 그 결의로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기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제10조(소집 및 결의) ① 총회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장은 그 소집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때까지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정회원 또는 재적이사의 ¼이상이 총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를 소집할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7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정회원은 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정회원 ¼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회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⑦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유고 시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임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2조(구성 및 권한) ①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칙 또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안의 심의 및 승인
  3.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
  4. 법령, 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7.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사회는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그 결의로써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3개월마다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장은 그 소집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때까지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 구성원 ⅓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준용규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5장 임원

 

제15조(구성)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포함)의 이사
  3. 감사: 3인 이내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이사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제1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정원의 ⅓, 감사 정원의 ⅓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정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2.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를 보고하는 일

제18조(고문 등)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이 아닌 자로서 고문, 명예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처

 

제19조(설치와 조직)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20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사무처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제21조(직제와 정원) 사무처의 직제와 정원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삭제) 

제23조(재산)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찬조금 기타 출연금품
  3. 자산의 과실
  4. 사업 수익금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6. 기타 수익금

제24조(자산의 종류) ①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의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희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본회의 자산으로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①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규칙 및 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한다.
② 총회의 결의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30조(일반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08.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본회의 발기인은 정회원이 된다.
② 본회의 창립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때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