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정관

2008. 5 제정
2012. 10. 25 1차 개정
2012. 11. 10 2차 개정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 인권교육, 홍보, 장학사업, 학술사업, 인권옹호를 위한 입법청원,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등 제반 인권활동을 통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3-3 용산리첸시아 101동 404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박종철인권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
2. 인권교육 및 홍보
3. 인권옹호를 위한 학술사업 및 간행물의 발행과 배포
4. 인권옹호를 위한 입법청원
5.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6. 박종철 장학회 운영
7.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입회 및 회비규정에 따라 입회를 승인받은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이바지하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입회 및 회비규정에 따라 입회를 승인받은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및 회비규정에 따라 입회를 승인받은 자

제6조(입회 및 승인)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입회한다.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입회를 신청한 후 이사회로부터 입회를 승인받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단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로부터 입회를 승인받음으로써 명예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제7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입회 및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우선수혜자가 된다.
  3. 정회원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권 및 회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닌다.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의결권 및 회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제8조(탈퇴 등) ① 회원은 회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회원의 탈퇴, 회원자격의 정지나 제명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9조(구성 및 권한)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2. 회장과 감사의 선임
  3. 임원의 해임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개정
  6. 본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7. 이사회가 그 결의로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기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제10조(소집 및 결의) ① 총회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때까지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정회원 또는 재적이사의 ¼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2주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정회원은 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정회원 ¼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회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⑦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유고시 이사회가 따로 정한 이사, 그러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인 부회장순으로, 그러한 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2조(구성 및 권한) ①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의 승인
  3. 법령, 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이사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때까지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 구성원 ⅓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준용규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5장 임원


제15조(구성과 선임)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9인 이내
  4. 감사: 1인 이상 3인 이내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제1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회장 1인, 이사 정원의 ⅓, 감사 정원의 ⅓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이 복수인 경우 직무대행의 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2.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를 보고하는 일

제18조(고문 등)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이 아닌 자로서 고문, 명예이사, 기타 적절한 명칭의 직제를 신설하고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19조(설치와 조직) ①본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20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출자)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입회비
  2. 출연금품
  3. 기타 수입금

제23조(재산)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입회비
  2. 회원의 회비
  3. 기부금, 찬조금 기타 출연금품
  4. 자산의 과실
  5. 사업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24조(자산의 종류) ①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의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희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①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규칙 및 규정) ① 본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한다.
② 총회의 결의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30조(일반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08.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본회의 발기인은 정회원이 된다.
② 본회의 창립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때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