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 정관
2008. 5 제정
2012. 10. 25 1차 개정
2012. 11. 10 2차 개정
2022. 5. 11 3차 개정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박종철 열사를 기억하며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탈퇴 등)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회원의 탈퇴, 회원자격의 정지나 제명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9조(구성 및 권한)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소집 및 결의) ① 총회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장은 그 소집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때까지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를 소집할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7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정회원은 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정회원 ¼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회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⑦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유고 시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임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2조(구성 및 권한) ①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그 결의로써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3개월마다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장은 그 소집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때까지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5장 임원
제15조(구성)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이사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제1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정원의 ⅓, 감사 정원의 ⅓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제18조(고문 등)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이 아닌 자로서 고문, 명예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처
제19조(설치와 조직)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20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사무처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제21조(직제와 정원) 사무처의 직제와 정원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삭제)
제23조(재산)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자산의 종류) ①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의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희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본회의 자산으로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①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규칙 및 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한다.
② 총회의 결의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30조(일반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08.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본회의 발기인은 정회원이 된다.
② 본회의 창립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때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