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정관
2008. 5 제정
2012. 10. 25 1차 개정
2012. 11. 10 2차 개정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 인권교육, 홍보, 장학사업, 학술사업, 인권옹호를 위한 입법청원,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등 제반 인권활동을 통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3-3 용산리첸시아 101동 404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6조(입회 및 승인)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입회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탈퇴 등) ① 회원은 회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회원의 탈퇴, 회원자격의 정지나 제명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9조(구성 및 권한)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소집 및 결의) ① 총회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때까지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2주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정회원은 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정회원 ¼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회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⑦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유고시 이사회가 따로 정한 이사, 그러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인 부회장순으로, 그러한 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2조(구성 및 권한) ①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이사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때까지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5장 임원
제15조(구성과 선임)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제1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회장 1인, 이사 정원의 ⅓, 감사 정원의 ⅓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이 복수인 경우 직무대행의 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제18조(고문 등)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이 아닌 자로서 고문, 명예이사, 기타 적절한 명칭의 직제를 신설하고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19조(설치와 조직) ①본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20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출자)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재산)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자산의 종류) ①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의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희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①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규칙 및 규정) ① 본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한다.
② 총회의 결의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30조(일반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08.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본회의 발기인은 정회원이 된다.
② 본회의 창립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때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
후원계좌: 479001-01-197317
(국민은행 // (사)박종철기념사업회)